법원은 지난 3일 이수만 전 총괄 측에서 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주된 근거로는 최대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고, 투자자금의 긴급한 조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에스엠 주식 9.05%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15.8% 및 공개매수 성공분 일부를 확보한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하이브 및 이수만 진영과 에스엠 및 카카오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을 앞두고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이수만 전 총괄로부터 이번 주총 의결권을 위임 받은 하이브는 지난 2월 16일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7인의 신임 이사진 후보를 선임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하이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추천했으며 에스엠 경영진도 과거 체제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기존 이사진 전원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고,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6인 등 신임 이사진 후보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결권은 하이브 진영이 하이브 15.79%, 이수만 전 총괄 3.65% 등 19.44%를 확보했으나 현 경영진 진영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인용으로 1%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다. 잔여 의결권 구성은 국민연금 8.96%, KB자산운용 5.12%, 컴투스 4.2%, 그리고 소액주주 약 61%로 추산되며 하이브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연구원은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매수 분을 차치하고 보면 보유 지분율은 20% 미만으로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10% 이상의 추가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카카오의 경우 30% 이상 지분을 단기간에 공개매수 또는 블록딜 형태로 가져와야만 인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카카오가 공개매수 등의 방법을 통해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