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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자신이 가르쳤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