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강간미수’ 혐의 이규현 코치…징역 6년 구형

이재은 기자I 2022.12.29 07:59:27

불법촬영 혐의도
검찰 “체육계 고질적 문제 중 하나”
변호인 “강간미수는 사실 아냐”
1월 26일 선고공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자신이 가르쳤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