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 약 1.6g을 50만원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A씨는 필로폰이 든 가방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현금자동인출기(ATM) 위에 둔 채로 자리를 떠났다.
A씨는 또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운전 중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동종 마약 범행으로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