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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A업체가 지난 5월 제출한 오남읍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조사와 법률 검토, 각 분야별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검토에서 △타 법령 저촉 여부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의 적정성 △사업 계획서상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악화 여부 △환경기준 충족 여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했다.
이 결과 시는 많은 양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오남읍에 들어설 경우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해 유류의 대량 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강 상수원으로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가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이나 주민피해 등 불가역적인 큰 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대기오염이나 악취, 소음 등으로 인근의 주택단지나 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급경사 내리막 구간의 진입도로 구조상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이유가 됐다.
시는 이같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장 가동 시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시는 자연환경 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