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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오는 16일까지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 가운데 면적 요건을 개정해 사업 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이 절반 미만일 경우, 1500㎡ 단일 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등의 어러움 등을 해소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의 경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육·체육·여가 시설 등 지역 필요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