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추경호 "사회적 취약계층 세제지원법 본회의 통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권오석 기자I 2021.12.05 09:24:46

中企 취업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등 골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 취약계층(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 등을 위해 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노진환 기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년 더 연장됐다.

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이 혜택은 2년 연장됐다.

다음으로,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3년 연장됐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촉진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는 비수도권의 기업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 단가를 100만원 인상해 적용한다.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중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연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혜택은 소득 기준을 각각 600만원 상향하고 2년 더 연장됐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채용한 기업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어 소득보전과 고용촉진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