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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이 혜택은 2년 연장됐다.
다음으로,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3년 연장됐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촉진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는 비수도권의 기업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 단가를 100만원 인상해 적용한다.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중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연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혜택은 소득 기준을 각각 600만원 상향하고 2년 더 연장됐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채용한 기업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어 소득보전과 고용촉진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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