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8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했으나, 관세청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사는 법원에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리얼돌이 전체적으로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해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되는 도구로써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구체적이라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사용자가 육체적·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되어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전시·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해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6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라며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