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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의 절세 비법]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은?

박민 기자I 2020.11.07 08:00:00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 중 일반인들이 가장 혼동을 겪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매수금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 등을 뺀 양도차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요즘처럼 집값이 크게 오른 시기에 비과세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여주는 큰 절세 혜택으로 작용한다.

다만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문제는 내년부터 ‘2년 이상 보유’ 기간의 계산 방법이 종전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야 한다. 양도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어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
우선 개정된 법문의 내용을 풀어서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갖고 있던 집 1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해당 집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반면 집 2채중 1채를 팔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비과세를 적용받아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이 아니라 ‘최초 해당 집의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는 이사 등을 이유로 미리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 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18일 해당 조문에 대해 사례와 함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새로운 법문이 적용돼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례1·2와 같다.
*해설: A·B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가 B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팔아 A주택 1채만 소유한 1주택자가 됐다. 향후 A주택을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 시점은 ‘B주택 양도일’이 된다.


*해설: A·B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가 B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고 팔아 A주택 1채만 소유한 1주택자가 됐다. 추후 C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A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 시점은 ‘B주택 양도일’이 된다.


종전 방식대로 ‘최초 해당 주택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경우는 아래 사례 1·2·3번과 같다.

*해설 : A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A주택 1채만 남은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처럼 A주택 최초 취득일이 된다.


*해설 : C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B주택을 비과세 적용받고 양도해 C주택 1주택만 남았기 때문에 종전처럼 C주택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이 된다.


*해설: B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주택을 비과세 받고 양도함으로써 최종 1주택이 됐다. 종전처럼 B주택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이 된다.


개정 세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주택의 최초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의 매도현황을 파악해야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의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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