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총 2874명(구속 36명)이 입건되고, 당선인 27명 등 1154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사범(1245명, 39.2%→ 892명, 31.0%)과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은 감소(649명, 20.4%→ 481명, 16.7%)했다. 반면,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45명, 1.4%→131명, 4.6%)과 △선거폭력·방해사범(111명, 3.5%→ 244명, 8.5%)의 비율은 증가했다.
특히 검찰은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 증가를 두고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되어 있는 국내 정치현실의 특성상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선은 소수의 선거인단을 상대로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비해 비용과 적발위험이 적은 반면, 경선 및 선거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선 관련 선거사범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원칙 준수’ 방침에 따라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방해(증거인멸, 도주우려)하거나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인원을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고,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