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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兆 LNG탱크 입찰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안대용 기자I 2019.08.05 06:00:00

대림·GS·현대건설에 각 1.6억, 한화 9천만원 벌금
대법, 원심 판단 유지… 상고심서 기각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발주한 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000210)GS건설(006360), 현대건설(000720)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엔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GS건설 관계자 송모(56)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서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개 건설사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들은 대형 건설사로서 대규모 전문 공사에 있어 다른 건설사에 비해 근본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데도 이익을 극대화할 의도로 담합을 해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 한양건설에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 각각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를 비롯한 건설사 임직원들에겐 각각 벌금 500~3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건설사들에 대한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송씨 등 건설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4개 건설사와 송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나머지 건설사와 임직원들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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