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도메인이름 부당취득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이재운 기자I 2019.06.29 07:50:0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이신형 변호사]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 명칭이나 주력 상품 명칭으로 도메인 등록을 하고,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기업이나 주력 상품 등을 홍보한다. 그런데 미처 도메인 등록을 하지 못한 기업이 나중에 기업 명칭이나 상품 명칭으로 도메인 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타인이 이미 그 명칭으로 도메인 등록을 해버렸다면, 해당 기업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한 법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부당취득 행위’ 정의는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지: 픽사베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은 도메인이름 부당취득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이는 2004년 개정 당시 신설된 조문으로, 타인의 표지의 인지도와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는바, 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그 밖의 표지, ②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③ 위 행위를 함에 있어 부정한 목적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기만 하면,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여 어떤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상대방의 도메인이름 취득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침해행위 중지 및 도메인이름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그 요건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임을 요구하고 있고,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 청구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사이버스쿼팅 행위 규제

다음으로, 인터넷주소자원법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지: 픽사베이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과 달리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에서의 금지대상은,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사용’‘인바, 판례는 ”인터넷주소법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는 별도로 ‘보유 또는 사용’ 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보유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는 물론 등록이전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기업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인터넷주소자원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법적 효과가 상이하므로, 해당 기업은 위 두 법률을 자세히 비교해 본 후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이신형 변호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