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아파도 당장의 생계 걱정 때문에 입원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야 했던 일용직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에게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가 연간 최대 11일의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일을 하지 못한 병가기간에 하루 8만1180원의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연간 최대 11일미면 최대 89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원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로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는 질병발생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질병을 악화시켜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만큼 어떤 직종과 소득수준의 노동자·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 대상
우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입니다.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처럼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정되는데요.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입니다. 주소지를 달리하는 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소득·재산도 포함해 산정됩니다. 다만 기혼 자녀의 소득·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업을 하며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000만원)에 거주하는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경우 10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81만18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리운전으로 월소득 160만원을 올리고 월세 50만원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서울형 유급병가비 8만1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혜택 여부를 살펴보면 직장 소재지가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당해 연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로 돼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해도 한 가구당 신청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 중복은 안돼
특히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은 필수입니다.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혜택을 없애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수혜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준에 해당한다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희망자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