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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설계변경 금지”…市, 조합원 권익보호 방안 마련

김기덕 기자I 2019.05.30 06:00:00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30일 개정 고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과도한 정비사업 계획이 금지된다.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정비 사업비의 10% 범위일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항만 허용된다. 또 입찰서에 대안 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는 정비 사업비의 10% 범위 내 같이 경미한 변경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를 높이겠다’, ‘세대수를 늘리겠다’ 등과 같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지난해 2월 국토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관련 내용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눴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을 개정, 30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보)나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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