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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구속된 황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2년 전 종로경찰서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황씨를 한차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번 수사 역시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내사를 시작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반려하는 등 수사가 지연돼 왔다.
결국 지난 4일 체포된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장심사에서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관련 수사가 확대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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