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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4월10일까지 각 시·군·구에서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자금 지원을 바라는 대상 농가는 대상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비용을 제출하면 된다. 측량비나 설계비, 철거비, 시설 개·보수비용, 퇴비사 신축 등이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 사업비의 80%(농가 부담 20%),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리 1%로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5년 동안은 이자만 낸 후 10년 동안 갚아나가는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대상 농가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체 등 최소한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축산 농가가 관행적으로 증·개축하거나 분뇨 처리, 악취 저감에 소홀하다는 민원에 2014년 농가 환경 책임을 강화한 개정 가축분뇨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측량부터 다시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선 개축도 필요하게 된 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행서 제출을 전제로 올 9월로 시행 시기를 1년 반 미뤘다. 그러나 시행을 반년 앞둔 지난달 말 기준 3만4000여 대상 농가 중 12.2%인 4000여 농가만 적법화를 마친 상황이다.
당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부)은 이에 올해 총 예산 1787억원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중 5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기로 했다. 남은 사업비 중에서도 최대 200억원은 이 사업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전에도 운영됐으나 현실적으론 신용도나 담보 능력이 있는 농가만 자금 조달이 가능해 무허가 상태인 영세·소규모 축산 농가는 이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 축협과 지역전담제를 운영해 적법화 미진행 농가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무허가 축사가 (9월까지) 적법화를 마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원자금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적법화를 마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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