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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5년 새 서울 면적 1.6배 농지 규제 완화

김형욱 기자I 2018.10.04 05:00:00

농업진흥지역 중 10만㏊ 해재·변경…0.5만㏊는 신규지정
김태흠 “주기적 정비·규제 완화로 국토이용 효율성 높여야”

농지규제면적 최근 5년 변동 현황. 김태흠 의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5년 새 서울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전국 농지의 규제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자한당·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이후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 기간 9만8468헥타르(㏊)가 해제·완화하고 5628㏊가 신규 지정됐다. 서울 면적(6만520㏊)의 약 1.6배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한 것이다.

각 시·도지사는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명목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두 종류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이 지역에 포함되면 농업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개발이 제한된다.

이 기간 5만6520㏊가 진흥구역에서 해제됐고, 8171㏊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진흥구역에서 한 단계 낮은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면적도 3만3778㏊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5628㏊(진흥구역 4111㏊·보호구역 1517㏊)가 진흥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나 해제·완화한 곳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태흠 의원은 이처럼 주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농업진흥지역은 77만7378만㏊(진흥구역 70만1980㏊·보호구역 7만7179㏊) 있다. 5년 새 약 8%(6만4691㏊)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서울 면적의 13배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어진 땅은 규제를 완화해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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