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단지 입주기업으로 10년 넘게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했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후 부채만 늘어 더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 호텔 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개성공단 입주 B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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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이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 때 대출한 정책자금의 만기가 올해부터 도래한다고 한다. 당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내 개성공단 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은 협력업체 포함 150개, 1219억원이었다. 정부가 상환을 연장해 줬지만 당장 올해부터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업이 70여 개이며, 모두 800억원의 상환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가 오롯이 입주기업 몫으로만 돌아오면서 정부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입주기업이 안보상황에 따른 피해를 봤다는 것을 고려해 특별지원을 해왔다는 것.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5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까지 501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4838억원 정도만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헌법 소원까지 내며 피해 전액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현 정부의 위법적인 통치 행위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정부는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액의 3분의 1정도만 무이자 대출로 기업들에 빌려줬지만 대출은 진정한 의미의 보상은 아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 통치 행위로 국민재산이 제한됐다면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보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는 작년 7월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현재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원’, 피해 업체들은 ‘보상’을 주장하는 등 정부와 기업간 접근 방법이 달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을 재가동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에 영향받지 않고 공단을 운영하기로 해놓고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분단을 넘어 남북한 주민이 일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중요한 장소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축소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를 실행할 때만큼이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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