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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 상호금융·저축銀 이용 문턱 낮아진다

정다슬 기자I 2015.09.11 06:00:41

대출금리 낮아지고 한도 늘어나
금융위, 저축은행·상호금융에 ''지역·서민지원'' 주문

[이데일리 문승관 정다슬 기자] 경기도 일산에서 동네 빵집을 운영하는 김철호(46)씨는 최근 점포 리모델링을 위해 금융거래중인 인근 신협을 찾아 대출 신청을 했다. 점포를 개설할 때 빌린 대출금액이 4억3000만원이 있었던 김씨는 추가로 대출 문의를 한 결과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리모델링에 1억5000만원 가량이 필요한 김씨는 더 받을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동일인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묶여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영세자영업자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자에 대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저축은행 이용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10%대의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하기로 해 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등을 ‘지역 풀뿌리서민금융사’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민간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도와 소득이 낮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과 ‘서민’이다. 그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채 몸집 키우기에 치중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방안에서 지역금융과 서민금융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외형확대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신협에 대해 예보기금의 출연요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려주기로 했다. 신협은 이번 조치로 예보료 250억~260억원 가량을 아끼게 됐다. 신협은 예보료 감액분을 내부유보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신협의 예보기금 출연요율이 가장 높아 부담이 됐다”며 “이번 조정으로 중금리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이번 조치로 ‘동일인 대출 한도’와 ‘개인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나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협은 동일인 대출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단위 농·수협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된다.

상호금융권 역시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신용대출에 적극적인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유대를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요주의 이하 고위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10%로 유지해 자본금 충당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인수·합병을 통한 외연 확장이 어려워진다. 금융위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 외에는 더는 영업구역 외 인수합병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영업구역 외 구역에 지점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도 광역시·도를 포괄해 지나치게 넓다”며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영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역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줄 수 있는 대출규모가 줄어든다. 수협은 조합원·비조합원에 관계없이 대출해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조합원에 해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신규대출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농협 역시 비조합원 대출 비율을 대출잔액의 절반 이하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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