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업체들이 시장 방어와 조기 진입을 위한 치열한 특허분쟁을 펼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쉽지 않은 현실에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며 사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들이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특허분쟁을 제기하고 있다. 단순 물질특허나 용도특허 침해 소송에서 벗어나 제네릭의 생산시기, 상표권, 디자인 등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는 SK케미칼(006120)이 개발중인 치매약 제네릭 ‘SID710’의 생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SK케미칼이 아직 제네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네릭의 생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법원이 노바티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미 지난해 말 ‘엑셀론패치’의 제네릭 발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양사는 이와 관련 특허무효 소송을 진행중이다.
노바티스는 상표권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신풍제약이 상표권을 등록한 고혈얍약 ‘디발탄’이 식약청의 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매되지 않자 “좋은 상표를 선점하고 사용의사를 가진 자들의 상표 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다”며 상표권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국내사간 특허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동아제약(000640)은 현재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특허 보호를 위해 국내업체들과 특허소송을 진행중이다. 지엘팜텍은 스티렌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용매만 바꿔 개발한 제네릭 ‘지소렌’을 개발하고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용도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1심격인 특허심판원이 두 건 중 하나만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은 장기전을 예고한 상태다.
SK케미칼은 차세대 주력제품으로 육성중인 ‘리넥신’이 국내업체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SK케미칼이 두 가지 성분을 섞어 만든 리넥신을 발매하자 제네릭 업체들이 “리넥신의 구성 성분이 기존에 처방되던 조합이라는 점에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SK케미칼이 승소했지만 이달 초 특허법원은 1심판결을 뒤집고 리넥신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실적도 부진하고 신약 개발도 예전에 비해 힘들어지자 제약사들이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기존 시장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