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3일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간 친모와 친모가 재혼한 남성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시절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친모를 20년 만에 찾아가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점을 볼 때 패륜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올해 3월8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친모 최모씨(56)의 아파트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최씨를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친모와 재혼했던 노모씨(51)를 만나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7세 무렵 최씨가 노씨와의 불륜으로 가출한 뒤 12세 되던 해 친부마저 음독자살하자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모친 등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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