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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한도 어떻게 바뀌나

하수정 기자I 2007.08.12 12:00:41

단품목 다품목 생산기업 형평성 고려
법 위반 길수록 과징금 부과한도 높아져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밝힌 과징금 부과 한도 기준 변경 방안은 `법 위반 기간이 길수록 과징금 한도가 높아진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직전 3개 사업년도의 평균 매출액`을 한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에다가 위반 정도에 따라 2%, 3%, 10%를 곱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결정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이를 `법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바꾼다는 방침으로 과징금 부과한도는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2%, 3%, 10%를 곱해 산정된다.

다만, 실제 기업에게 매기는 과징금은 현행대로 법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가중, 감경사유를 반영해 계산하게 된다.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과징금 한도 기준변경으로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이 반드시 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률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단 품종을 생산하는 기업이 장기간 법 위반을 했을 경우는 과징금이 현행 제도보다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보자. A기업은 10개 품목을 생산해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중 100억원 짜리 1개 품목에 대해 1년동안 담합을 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한도는 현행 100억원(3개년 평균매출액 1000억원*10%)이지만 개정 후에는 10억원(법 위반기간 1년동안 관련매출액 100억원*10%)으로 낮아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과징금액수는 법 위반기간 1년 동안 관련매출액 100억원에 부과기준율 10%를 곱한 1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반면, 1개 품목을 생산하는 B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0억원이고 이에 대해 2년 동안 담합을 해왔다고 치자.

현행대로라면 과징금 부과한도는 10억원(3개년 평균매출액 100억원*10%)이지만 개정 후에는 20억원(법 위반기간 2년간 관련 매출액 200억원*10%)로 높아진다.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에 걸려 최대 10억원 밖에 부과할 수 없지만, 개정 후에는 20억원(법 위반기간 2년동안 관련매출액 200억원*10%)까지 매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 품목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한도가 설정될 수 있고, 법 위반이 길수록 불리한 과징금 부과체계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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