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국내 최초로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대규모 골프장 아파트가 나온다. 그러나 골프장 아파트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세컨드하우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동문건설은 남부지방에 골프장 아파트부지 52만평을 확보하고 이곳에 아파트 4000여가구를 지어 연내 분양할 계획이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골프장 면적만 35만평 정도 된다"며 "아파트 입주민에게 골프장 회원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문건설은 골프장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에 대서는 토지매입단계이기 때문에 비밀에 붙이고 있지만, 대도시인근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정도의 거리라서 땅값은 싼편이라고 설명했다.
동문건설은 분양가 3억원선에 회원권과 아파트를 패키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파트와 회원권 값을 각각 1억5000만원선으로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건설비나 토지매입 비용이 추가로 들어 분양가가 3억원이상이 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게 돼 수요자들이 분양 받기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원, 지방도시는 3억원이 넘어갈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된다"며 "별장개념의 아파트도 세금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대규모 골프장이 건설되는 기업도시와의 경쟁도 부담이다. 최소 100만평 이상으로 건설되는 기업도시의 경우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골프장 아파트가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업체가 짓는 골프장 아파트의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