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씨를 비롯해 164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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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 실시된 위장수사는 총 1503건으로, 범죄유형별로는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착취목적 대화는 562건,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 기타 4건(0.3%) 순이다.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총 2873명으로 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피의자가 1561명(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가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425명(14.8%), 제작 등 피의자가 270명(9.4%)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의 경우 지난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 올해에만 33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아울러 올 들어 66개의 성착취물 등 유포사이트 운영자급을 21명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장수사를 이용해 불법사이트 23개를 운영한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익명성과 폐쇄성이 더 이상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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