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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113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징계는 4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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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10.12 09:48:40

금감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액 5년간 32% 증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했지만,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에 그쳤고 이마저도 모두 경징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109명(96.5%)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 받거나,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후 주의촉구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3.5%)에 불과했으며,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직급별로는 5급 36명, 4급 26명, 3급 19명, 2급 12명, 기타 19명으로 실무 직급의 위반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9억 5470만원에서 올해 1분기 25억 7200만원으로 5년새 32% 늘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41% 증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내부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고위직 포함 금융투자상품 보유 제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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