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는 공개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방송사의 심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자사 음악방송과 무관한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거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제작사 소속 뮤지션이나 해외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는 방송 진입이 어려워지고, K-POP 콘텐츠의 홍보 시기가 늦춰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뮤직비디오에 대한 ‘자율 등급 분류’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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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분류 → 자율 등급 분류로 전환 △영상물등급위 필요 시 직권 재분류 가능 △3회 이상 기준 미달 시 → 자율 분류 금지 조치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음악 플랫폼은 사전 등급 분류 없이 뮤직비디오를 자유롭게 공개하지만, 국내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는 국내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K-POP 확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국내만 뮤직비디오에 사전 등급 분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이 통과되면 음원과 영상의 동시 공개가 가능해져, K-POP을 전략적으로 글로벌에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