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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전체 사고 중 추락사고가 절반 이상…사고 43% 소규모 현장서 발생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 사고로 인해 발생한다. 건설사고 사망자 중 추락사한 비율은 △2020년 44.2%(111명) △2021년 54.6%(148명) △2022년 54.6%(130명) △2023년 52%(127명) △2024년 51.2%(106명)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락사고는 보통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비계·지붕·철골부재·고소작업대(39.4%) 또는 방심하기 쉬운 단부·개구부(19.7%) 작업 중에 주로 발생하며, 이 밖에 이동 중(13.7%), 해체작업 중(8.5%), 지붕교체(6.8%), 도장작업(6.8) 순으로 추락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락 사고는 42.7%가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장 사고는 18.8%, 20억∼200억 원 미만은 16.2%였다. 공공공사(15.6%)보다는 민간 공사(84.4%)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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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비계·지붕 등 추락 위험이 큰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하고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위험 공종이 포함됐는데도 시공사가 착공 전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하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2023년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국회 입법을 통해 다시 추진한다.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도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기술형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안전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 무상 지원도 확대한다. 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체험형 교육으로 바꾼다. 실제 CCTV 사고 영상도 이해관계자 동의 하에 교육에 활용하고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며, 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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