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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압구정신현대12차 107㎡(이하 전용면적)는 2000만원 오른 4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4일에는 현대6차 196㎡가 3억1000만원 오른 71억원에 손바뀜했고, 1일에는 현대6차 157㎡가 8500만원 오른 58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엔 현대4차 118㎡가 3억2000만원 오른 57억원에 거래됐고, 29일엔 현대 1차 131㎡가 2억6500만원 올라 50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28일엔 신현대12차 107㎡가 8억3000만원 오른 40억8000만원에 팔렸고, 같은 날 신현대9차 152㎡는 8억2000만원 오른 58억원에 손바뀜했다.
이처럼 침체장 속에서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건 현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이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 내 신규 공급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커졌고 재건축 후 예상되는 확실한 시세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지만 그럼에도 신고가가 속출하는 건 그만큼 재건축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단 평가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다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됐다.
압구정 3구역, 4구역, 5구역은 조합을 설립한 지 이미 3년이 지났고 압구정 2구역도 지난 4월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매수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가 흐름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최고 입지라는 상징성과 재건축 속도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압구정 3구역은 정비계획안 입안 동의율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구역들도 정비 절차가 순조롭게 풀리는 분위기”라며 “재건축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 거래가보다 약간만 비싸면 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