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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기존 회원을 이어받는 조건으로 학원을 넘겨받았는데, 지난달 일방적으로 폐업을 공지하면서 자신이 직접 계약한 회원권만 환불하겠다며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90여 명이며 피해액은 7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들 원장에게 아직 환불받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