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빠차로 무면허 운전 초·중학생 2명, 20㎞ 몰며 '라방'까지

이종일 기자I 2024.01.02 08:27:58

경찰, 무면허운전 혐의 2명 불구속입건
초등생 아버지 차량 번갈아 몰며 생중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15)과 초등학교 6학년 B군(12)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B군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 한 도로에서 B군의 아버지 차량인 그랜저를 무면허로 번갈아가며 2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운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을 했다. SNS 방송을 본 누리꾼이 112에 신고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A·B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B군이 아버지 차의 열쇠를 갖고 나와 범행을 하자고 A군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촉법소년이고 나이가 어린 만큼 부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