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줄여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 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증가폭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의 전방위적인 규제는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집주인이 DSR 규제를 피하고자 전세의 월세인 ‘반전세’ 전환을 이어갈 시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 역시 줄어들 수 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30평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 약 7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주택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은 전세대출을 통해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민간임대를 이용해 왔다”며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주거안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얼마 전까지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전세대출을 조이는 것은 극단적인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다”며 “대출규제와 같이 수요여력에 큰 변동을 주는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