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위광하·홍성욱)는 HDC현산이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C현산은 2016년 1월~2019년 3월까지 하청업체 53곳에 공사 86건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업체가 착공 또는 납품을 개시한 뒤 최대 413일 지연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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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2021년 12월 HDC현산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했다. HDC현산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슷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상환일·지급일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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