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 휴가철 도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 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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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 소재한 A숙박업체는 화재경보설비의 경종이 울리지 않는 등 고장 난 상태로 방치했고 동두천시의 B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두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고양과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등 14개 숙박업체들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을 적발,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는 운영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고덕근 본부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수시 단속과 홍보 계도를 지속 추진해 도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