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청각장애를 앓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을 상대로 범행에 나섰다. A씨는 2021년 8월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상대로 투자수익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294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청각장애가 있는 70대 C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199만원을 결제하고 현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D씨를 상대로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갚아주겠다며 535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챙기고, D씨 계좌에 있던 151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를 가지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을 변제했고, 피고인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