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돈보다 잃은 돈 많아" 다단계 중간책 소득세 취소 소송서 ‘패소’

박정수 기자I 2023.04.10 07:00:00

1조 불법 다단계 사기 ''FX마진거래 중개사업''
투자유치수당 등 종합소득세 누락해 약 1.9억 부과
"받은 돈보다 투자해 잃은 돈 더 많아"…세금 부과 위법 주장
法 "투자 유치 때마다 유치금 받은 이상 이미 실현된 소득"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외환(FX)마진거래 다단계 사기기업 중간책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보다 잃은 돈이 많다며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FX마진거래 다단계 사기기업 중간책인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사 대표는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하면서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줄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1만2174명에게 3만5037회에 걸쳐, 약 1조원의 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B사 ‘창일지점’의 본부장으로 A씨는 자신의 자금을 B사에 투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B사에 투자하게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해왔다. 이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B사로부터 대여금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매월 대여금 대비 5%를,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각 지급 받기로 했었다.

성북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씨가 지급받은 배당이자와 모집수당에 대한 과세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자수당 3156만원과 투자유치수당(사업소득) 5억5087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1억8950만원의 누락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과세자료는 불법 다단계회사가 만든 자료로 과세근거로 삼기 부적절하고, 원고가 B사로부터 받은 돈보다 투자해 잃은 돈이 더 많아 원고의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해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인다”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됐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히려 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 유지되는 것”이라며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폰지사기)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투자유치금을 받은 이상, 이는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설령 원고의 투자 피해금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 수입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해 사업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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