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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여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스캔하는 등의 과정을 밟는 한편, 피고인의 법적 권리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는다.
통상적으로 국지적인 이슈거나 관심도가 높은 피고인의 경우 수갑을 차고 언론을 상대로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와 경호를 감안해 수갑 없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크다고 BBC가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갑 찬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31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나는 그들이 이번 사건을 최대한 홍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이 나라에서 법치는 죽었다”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 외에 다른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과 관련, “트럼프가 도착하면 법원은 (문이) 닫힐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판사 앞에 서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 출석 이후 기소 사유를 설명 듣고 혐의 인정 여부를 심문하는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간의 예상처럼 강하게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 미국 대통령인데다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소인부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판사가 향후 재판 일정을 협의한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려면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뉴욕 대배심은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불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