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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은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다. 동일인과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지분이 합쳐서 30% 이상이거나,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계열사로 본다. 동일인의 친족으로 규정된 사실혼 배우자는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편취 금지 규제 등도 적용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친족에 해당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를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롯데그룹, SK그룹이 시행령 개정의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여겨왔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의 사이에 딸 신유미씨가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부터 김희영 T&C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동일인은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고, SK그룹은 김 대표가 운영하는 T&C재단을 공익재단법인으로 등록해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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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다.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너무 넓고 핵가족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의 자료 제출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 축소로 인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8938명(2021년5월 기준)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으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내년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의무가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