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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청주에서 남양주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말이라 교통 정체가 심했는데 A씨는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사설 구급차 덕분에 2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탑승 비용은 23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YTN을 통해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급차를 불러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동하는 도중 상태가 나아져 공연장으로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 측은 구급차에 탑승한 뒤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도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스케줄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으로 태워다주는 용도로 6차례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이들 연예인은 트로트 가수로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이동 시간을 줄이려고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에는 개그우먼 강유미씨가 부산에서 열린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샷을 남겼고 누리꾼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강씨 소속사 측은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놔 뭇매가 계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