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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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후 B양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동시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A씨의 아내와 B양은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가 담긴 탄원서를 접수했고, A씨는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탄원서가 감형 요소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며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여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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