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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자인 B씨에게 증권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계좌로 주식을 받았다. 이에 관할세무서장들은 A씨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고지했다. A씨 등은 이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여서 부과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A씨 등의 합의 아래 주식 명의신탁이 진행돼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자로서 배후에서 241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주식 거래 등으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차명계좌 이용에 세금 회피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