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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FTC는 브로드컴이 제안한 동의명령에 합의했다.
동의명령은 반독점, 고용 차별 등의 이슈를 놓고 벌금이나 처벌 같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규제 기관과 피규제 기관 간에 이뤄진 합의를 가리킨다.
FTC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고객사들이 경쟁사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해 통신칩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브로드컴은 2016년부터 전 세계 셋톱박스, 브로드밴드 장비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소 10개의 제조사와 독점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계약을 맺었다.
브로드컴은 인터넷 서비스 업자에게는 경쟁사 제품 구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자사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브로드컴의 제품만 쓰겠다고 약속한 제조사에는 가격을 낮춰줬다.
이번 동의명령 합의에 따라 브로드컴은 앞으로 핵심 통신칩과 관련해 특정한 종류의 독점계약 또는 로열티(특허권) 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된다.
또 이런 칩들에 대한 접근에 조건을 달거나, 독점·로열티 계약을 맺은 고객사에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브로드컴은 “FTC가 규정한 우리 사업의 성격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사안을 뒤로 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환경에서 고객 지원에 집중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