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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1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벤츠에 함께 탄 동승자 C(47·남)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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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C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 뒤 동승자인 C씨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