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 및 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지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