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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는 31일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일본 위안부 대일 배상청구권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참가자 1만 5754명 가운데 약 24%인 3848명이 선택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다. 헌재는 5년의 심리 끝에 2011년 8월 외교통상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해 한·일 양국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가에게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첫 결정이었다. 이 결정이 1위에 오른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합헌 결정’(877명)과 ‘조선철도주식 입법부작위 위헌 결정’(563명) 등의 일제 강점기 관련 결정도 30선에 올랐다.
2위에는 총 3113표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 꼽혔다. 대통령 등 고위직 탄핵심판은 헌재의 고유권한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기각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543명이 선택한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위헌결정’은 3위에 올랐다. 5급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그 뒤를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결정’(4위·1780표)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5위·1699명)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공동 6위·1502명)·‘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 결정’(공동 6위·1502명)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7위·1317명) 등이 이었다.
가장 최근에 결론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헌법불합치 결정’은 996표로 13위를 기록했다.
이번 설문은 헌재의 주요 결정 50건 가운데 일반 국민이 1인당 최대 5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