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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이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리적으로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화상공증 제도 외에도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