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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정보 해킹당한 SK컴즈,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한정선 기자I 2018.01.28 09:00:00

"관련 법령 따라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
"당시 정보보안·해킹기술 수준 보면 법률상 의무 위반 아냐"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자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가 쟁점이었다.

앞서 1심, 2심 재판부는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행한 보호조치의 수준과 해킹 수법, 해킹 방지 기술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보호조치가 미흡해 해킹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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