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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등 3곳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5명 ‘사실로’

신하영 기자I 2018.01.26 06:00:00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서 확인
“장애인등록증 위조, 일반전형보다 쉬운 특별전형에 응시”
4명 입학취소 완료, 1명 취소절차 진행…형사처벌은 별도

장애인특별전형에서 부정 입학생이 확인된 고려대(왼쪽)와 서울시립대(사진= 이데일리DB, 대학 홈페이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장애인등록증을 위조, 대입 장애인특별전형에 부정 입학한 사례가 고려대 등 3개 대학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부정입학이 확인된 5명에 대해 입학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6일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려대(1명) △서울시립대(3명) △전주교대(1명) 등 3곳에서 5명의 학생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3학년~2014학년 사이 입시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 특별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교육부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부정입학 사례(자료: 교육부)
이들은 장애인특별전형의 경우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아 합격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농어촌학생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명문대학의 경우에도 장애인특별전형은 지원자 수가 적어 정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장애인등록증의 이름과 주민번호, 사진 등을 위조해 응시했다”고 설명했다.

입시부정이 확인된 5명 중 고려대생 1명과 서울시립대생 3명은 해당 대학에서 최근 ‘입학취소’ 처분을 완료했다. 전주교대생(1명)의 경우 현재 대학 측에서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려면 대학은 교내 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징계 대상자로부터 소명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통상 1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이들은 대학으로부터 ‘입학취소’ 처분을 받는 것과 별도로 공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도 받을 전망이다. 입시부정 학생 5명 중 1명은 이미 자퇴한 상태지만, 이와 별개로 입학취소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등록증을 검증토록 대학에 요구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자격이 설정된 특별전형에서도 합격생에 한 해 정부가 발급한 등록서류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5명 중 3명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저 시력자 진단서를 통해 수능에서도 ‘특별관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당시에는 0.2 이하의 시력을 증명하는 진단서만 있으면 일반학생보다 시험시간을 1.5배 더 부여받았다. 하지만 2017학년부터는 장애인복지카드·병원진단서·학교장확인서 등 3개의 서류가 있어야 특별 관리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관련 서류가 보존된 11개 교육청 685명에 대해 진단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송근현 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시부정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관계자 고발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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