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이다.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통산업과의 융합이 시대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현재 ICT 생태계 또한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에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영역 간 융합과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법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네이버를 위시한 거대 인터넷 포털은 검색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인접 영역에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확장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스타트업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참여번역 서비스, 대리기사 예약, 맛집 검색 서비스는 검색점유율을 앞세운 대형 포털업체들에게 잠식당했고, 영화, 번역기, 여행, 쇼핑 등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검색결과를 우선 배치하며 불공정행위에 크나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결국 대형포털의 그늘아래 제대로된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소비자에게도 외면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필자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ICT뉴노멀법과 사이버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단순히 특정산업에 대한 인위적 규제를 지양(止揚)하고,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ICT 산업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온라인포털의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의 방송사업자가 공공이익 증진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게 되어있는 반면,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미디어 분야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포털 사업자들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반광고와 마찬가지로 광고비를 받고 게시 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을 통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다. 전통미디어와 온라인미디어는 전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같은 기능을 한다. AI(인공지능) 연구에 단말사인 삼성전자, 포털사인 네이버, 통신3사가 모두 뛰어드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앞선 그 어느 때보다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로 미래형기술 개발 및 선도라는 중·장거리 레이스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모든 선수들이 공정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영국이 제2의 물결, 산업혁명의 선도 산업인 자동차산업을 낙후된 규제인 적기조례(赤旗條例)로 인해 몰락한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이제 제4의 물결,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을 맞아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그 답은 바로 CPND 전반을 아우르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선제적 준비다. 우리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공허한 외침대신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