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특혜 및 위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의혹으로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만한 명백한 법 위반 사유는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야당측이 지속적으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흠집을 내면서 발목을 잡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
현재 김후보자 관련 위장전입 논란은 두건이다. 하나는 김 후보자가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 2004년 8월 6개월간 집 주소를 자가 소유였던 서울 목동 아파트로 옮기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공정위 측은 6개월 동안 미국 예일대 연수로 해외에 체류해 우편물 수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한다.
김 후보자가 해외 연수를 간 2004년에는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이 해외 체류를 할 때 주소지 관리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우편물 수령 등으로 주소지를 친척집이나 지인 등에게 옮겨 놓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법 사각지대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던 터라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행자부가 해외 장기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는 점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만 김 후보자가 1997년 1월 김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이 당시 거주하던 경기 구리의 아파트에서 길 건너편 아파트로 주소지를 따로 옮겼다가 17일 만에 말소한 부분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중학교 교사였던 부인의 지방 발령으로 아들을 친척 집에 맡겨두고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이전했지만 교사직을 그만두면서 주민등록도 17일 만에 말소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투기 목적이나 학군편입과는 무관한 건 사실이지만 17일간 실제 거주지와 설상 주소가 불일치 한 부분이 있는 셈이다.
이외 2002년 김 후보자가 대치동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점도 위장전입 논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전날 은마아파트 관리소에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과 자동이체 신청한 기록(2004.08.02~2006.01.03)을 찾으면서 관련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운계약서 작성 부분도 문제시 되고 있다.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 구입시 시세 1억8000만원보다 낮은 5000만원에 신고를 해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당시 복덕방에 세무서 신고를 맡겨 자세한 상황을 후보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같다”면서 “관련 서류를 찾아보고는 있지만 10여년 전의 일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더라도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행되기 이전이라 불법은 아니다. 당시 관례상 집을 사고 나서 취등록세를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 한 세무사는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했다”면서 “이것도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일반인 관점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던 시절”이라고 설명했다.
◇아들과 배우자 특혜 시비?
특혜 시비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시절 소총병에서 본부중대 근무병(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과 매달 휴가를 나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 보직 변경 및 휴가 특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의경 복무 중 운전병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의혹 제기다.
공정위 측은 휴가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아들은 총 9회의 휴가를 받았는데 이중 6회는 부친상 또는 귀국한 가족과 만나기 위한 정기휴가이고, 나머지 3회는 포상휴가라고 밝혔다. 여기에 보직이동은 발목 골절과 함께 행정인력 필요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시 토익점수 자격요건이 미달되고 지원기한이 지난 후에 지원했지만 취업에 성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반면 공정위측은 당시 지원 절차에서 다른 응모자가 없었고 과거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재직한 경력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특혜를 받으려면 김 후보자가 현 정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지만 김 후보자가 권력을 활용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서 재벌 개혁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권력의 핵심과는 무관했다는 설명이다. 로펌 한 관계자는 “당시 우 전 민정수석은 실세 중의 실세였던 점과 달리 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교수에 불과해 특혜시비를 거론할 처지가 안 된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