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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전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정부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변호사, 의사, 언론인들은 고급식당이 밀집해 있는 이곳을 즐겨 찾았다.
이곳에 자리잡은 식당들은 점심은 물론 저녁 시간대까지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지만 지난달 28일부터는 개업휴업 상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발효된 지 불과 10일 만에 불어닥친 변화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1인당 3만~7만원이 넘는 고급 한정식집이나 일식집 등 일부 특수한 업소들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파괴력은 그 이상이다.
일부 식당에서는 ‘김영란 세트’를 개발해 가격대를 2만 9000원 이하로 낮췄지만 손님들을 발길이 끊기기는 마찬가지다. “가격이 아닌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는 게 지역 공직사회 반응이다.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평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나 협회, 언론인을 만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자주 했지만 지난달 28일 이후부터는 식사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며 “최근에는 주로 전화로 업무 협의를 하거나 직접 대면해야 할 일이 생기면 사무실에서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공무원은 “최근에는 수년간 외부 자문을 맡겼던 한 전문가에게 식사자리를 제안하면서 김영란 세트가 있는 식당을 안내했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며 거절했다”며 “지금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 사람과의 식사 자체를 피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의 한 고위 공직자도 “김영란법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거론하거나 이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당사자는 ‘부정부패의 원흉’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직계에서는 ‘절대 김영란법을 위반해서 안된다’는 인식 때문에 외부인과의 만남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둔산동에서 만난 한 식당 사장은 “6개월전 가게를 인수해 전부 룸이 있는 횟집으로 리모델링했다. 지난달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20개가 넘는 룸에 손님이 있는 곳은 3~4개에 불과하다”며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싶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고 푸념했다.
정부대전청사 인근의 만년동 식당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A식당 사장은 “최근 식사와 술을 모두 포함해 2만 9000원대의 김영란 세트를 출시했지만 반응은 썩 좋지 않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외부인과의 식사 자리를 전면 중단하면서 청사 구내식당으로만 가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속에서 아무리 가격을 낮춘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현재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