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학연금 연내 개혁을 공식화하면서 사학연금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당초 이를 검토하지 않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내년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사학연금법을 개정해 국·공립 교직원과 사학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7개 사학연금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제도 개선 공동대책위원회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개정돼면 안 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사학연금 미개정시 첫해 연금액 오히려 감소
그렇다면 사학연금법이 개정됐을 경우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데일리가 15일 기준 월소득 350만원의 사립고 교사 A씨가 30년 근무했을 경우를 가정해 연금액과 보험료를 산정해봤다.
각 개인이 받는 연금액은 연금산정 기준소득과 근무년수, 지급률을 곱해서 계산된다. 사학연금법은 보험료율(기여율)과 부담금 납부기간, 연금산정 기준소득, 지급률 관련 부칙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르지 않는다. 반면 지급률,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금수급 요건 등은 자동으로 준용된다.
이 때문에 미개정시 A씨의 연금액은 기존 소득비례 기준소득인 350만원과 근무년수 30년에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상 바뀐 지급률 1.7%(현행 1.9%)를 곱해 계산된다. 약 178만원이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지급률을 1.9%에서 20년간 1.7%로 인하되도록 부칙에 명시했지만, 사학연금법은 부칙이 아닌 본문만 준용하는 만큼 단박에 0.2%포인트가 인하된다.
올해처럼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연금액(200만원)보다 22만원가량 더 떨어지는 것이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된다면 A씨의 연금액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더 오르게 된다. 연금산정 기준소득부터 달라진다. 원래 본인 소득에 비례했지만 개정되면 소득재분배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를 할 경우 월 기준소득은 ‘최근 3년 공무원 평균소득(A값)’ 438만원(2014년 기준)과 ‘본인의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 350만원을 더한 뒤 2로 나눠야 한다. 이렇게 하면 A씨의 기준 소득은 기존 350만원에서 394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근무년수(30년)와 시행 첫해 지급률 1.878%을 곱하면 222만원의 첫해 연금액이 산정된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은 올해와 같은 경우보다 22만원 더 받는 셈이다. 지급률은 내년에 1.878%로 떨어지고,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각각 순감된다.
◇사학연금 미개정시 보험료율은 기존 7% 유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약간 다르다. 보험료율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지 않는다. 미개정시 현행 7%의 보험료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350만원에 7%를 곱하면, 매달 보험료율은 월 24만5000원 정도다.
개정될 경우 내년에는 8%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는다. 월 28만원으로 개정되지 않았을 때보다 3만5000원 정도 더 낸다. 공무원연금법상 보험료율은 7%에서 내년 1%포인트 오른 이후 2017년~2020년 매해 0.25%포인트씩 올라 9%가 된다. 2020년에는 9%가 적용돼 31만5000원을 내야 한다.
사학연금에 밝은 한 관계자는 “개정되지 않으면 (준용되지 않는) 매달 보험료율이 오르지는 않지만 실제 받는 연금액과 직결된 지급률은 한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 첫해 사학 교직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